YGCEO 4기 크리스틴 이 변호사 KITA 정기세미나 강연

올 7월에 시작 될 예정인 YGCEO 4기 연우 크리스틴 이 변호사가  지난 6월15일 KITA 정기세미나 강연에서 '트럼프 정부 이후 기업체가 알아야 할 이민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법률 20년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실제 이민국에서 회사를 찾아올 경우, 준비할 서류와 대처방법 등을 전수할 설명을 하고 참석자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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