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CEO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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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CEO 동문회 소개

YGCEO 동문회는 명예고문, 명예회장, 지도교수를 필두로 회장,
자문위원단, 회장단, 그리고 각 기 연우들로 구성되어집니다.


YGCEO 동문회 소개

순수학문부터 실용학문까지 다루는 5주간의 YGCEO과정을 수료한 연우들의 모임을 YGCEO 동문회라 칭합니다.
동문회는 명예고문, 명예회장, 지도교수를 필두로 회장, 자문위원단, 회장단, 그리고 각 기 연우들로 구성되어집니다.
횡적으로는 기획분과, 학술분과, 장학분과, 봉사분과, 골프분과, 친목분과가 있어서 각 기가 분과를 통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정기 만남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2024 YGCEO 주요 일정표

1/18 (Thu) YGCEO 기대표 회의
2/1 (Thu) 분과위원장 회의
2/6 (Tue) YGCEO 1차 회장단 회의
2/16 (Fri) YGCEO 1차 정기총회 (The Live Hotel)
4/13 (Sat) YGCEO 골프 토너먼트 (PGA West, Palm Spring)
5/14 (Tue) 2차 회장단회의 (용수산)
6월 예정 3차 회장단회의
7/18 to 8/17 9기 과정 (Oxford Hotel)
8/18 (Sun) 9기 졸업 및 Fund Raising 골프
10월 예정 4차 회장단회의
12/12 (Thu) 2차 정기총회 및 송년회 (Cerritos Marriot Hotel)

YGCEO 조직도


회장 박사천

회장 박사천

부회장	이중열

부회장이중열

사무총장	조성연

사무 총장조성연

Snow

재무 쥴리 킴

Snow

서기 마이클 리

Snow

기획 분과 문현덕

Snow

친목 분과 서민정

Snow

봉사 분과 박인섭

Snow

장학/멤버쉽 차기민

Snow

골프 분과 이상각

Snow

학술 분과 지나 킴

Snow

북 클럽 문현덕

Snow

클래식 클럽 고동호

자문위원

안병돈
장준
고상미
게리오
김주연
김주화
고동호
소피 박
윤창기
김영욱

기대표, 총무 및 임원

8기

대표 정승훈

총무 제니 리

임원 1 염복균

임원 2 신향진

7기

대표 성기덕

총무 제니퍼 최

임원 1 이리온

임원 2 이혜원

6기

대표 정보나

총무 김선숙

임원 1 우주희

임원 2 윤건상

5기

대표 크리스 홍

총무 홍현수

임원 1 1 캘빈 구

임원 2 2 신디 추

4기

대표 남승현

총무 배우관

임원 1 김진선

임원 2 캘빈 박

3기

대표 피터 리

총무 크리스틴 고

임원 1 조엘 김

임원 2 최민호

2기

대표 조앤 리

총무 황영신

임원 1 허종

임원 2 이동섭

1기

대표 카이 리

총무 정영삼

임원 1 진수림

임원 2 차기민

분과의 직책 및 활동 내용

총회장 YGCEO 동문회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임원회 및 회장단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본 회의 발전에 비젼과 방향을 제시하고 본 회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문위원 본 회의 방향제시에 도움을 주며 회장의 직무수행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문의 기능.
기대표 각 기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의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잔여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 회장 및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본 회 전반적인 행사 진행 준비 및 본 회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행정 기록 및 사진을 보관한다.
분과위원장 각 분과의 활동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때론 타분과와도 협조하여 연우이익의 극대화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매 분기 1회 이상 회원 전체 모임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재무 회장을 보좌하며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의 은행계좌를 관리한다.
감사 본 회의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년 1회 실시한 후 집행부 회의에 보고한다.
서기 모든 회의 기록과 사진의 보관. 적절한 게시

YGCEO 사명 선언문

YGCEO 동문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있는 동문회를 이룩해 나간다.


YGCEO 사명 선언문

하나, 우리 YGCEO 동문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있는 동문회를 이룩해 나간다.
하나, 우리 YGCEO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배경과 역량을 총동원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베네핏을 극대화 시킨다.
하나, 우리 YGCEO 동문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메디치가문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 YGCEO 동문회는 연세대학교와 YGCEO과정의 발전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1 장 회원
제 1 조 [명칭] 본회는 연세글로벌CEO총연우회 (이하, “본회” 혹은 약칭 “YGCEO”)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전회원이 연세글로벌CEO과정과 총연우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상호간의 우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명 및 사업] [사명] YGCEO 총연우회는 다음의 사명을 가진다.
1. 우리YGCEO총연우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있는 총연우회를 이룩해 나간다.
2. 우리 YGCEO총연우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배경과 역량을 총동원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베네핏을 극대화시킨다.
3. 우리YGCEO총연우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메디치 가문을 지향한다.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비즈니스, 경영마케팅, 시장정보 교류 및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3. 연세대학교와 연세 글로벌 CEO 과정의 발전 및 장학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연세글로벌CEO과정 수료자(약칭 "연우")로 한다. 회장단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명예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사업에의 참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 장 조직 및 임원

제 6 조 [조직]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진을 가진다. 2. 본회는 회장단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회장: 1 명
3. 부회장: 1 명
4. 자문위원: 약간명
5. 사무총장: 1 명
6. 재무: 1 명
7. 감사: 2 명 이하
8. 분과위원장: 약간명
제 8 조 [임원선임]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회장단회에서 천거후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임무승계를 하며 12월 총회전에 그 다음 Term에 일할 부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사무총장 등 기타임원 등을 임명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8 조 [임원선임]
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회장단회에서 천거후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임무승계를 하며 12월 총회전에 그 다음 Term에 일할 부회장을 선출한다. 3. 회장은 사무총장 등 기타임원 등을 임명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임원회 및 회장단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기구를 감독하며, 회장유고시 대행하고,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 재무, 분과위원장 등 기타임원진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회와 관계되는 제 반업무를 수행한다.
5. 명예회장과 자문위원단은 회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회장 및 회장단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임하도록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재무는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임하도록 한다.
제 11 조 [회장단회]
1. 회장단회는 현회장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서기 및 각 분과위원장), 각기에서 선임된 4명까지의 연우들 ("기임원진")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2. 각기의 기임원은 기대표를 포함해서 최대 4명을 넘어설 수 없다. 단 이 4명의 제한에는 현회장단과 자문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3.본회의 회장이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제 12 조 [분과위원회]
1. 본회는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우회발전을 목적으로하는 분과위원회(기획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장학분과위원회, 골프분과위 원회, 친목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본회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매분기마다1회 이상 회원전체모임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한다.

제4 장 회원
제 13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장단회가 있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2회로 매년2월과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최소15일 이전에 회장이 공포한다.
2. 12 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1) 정관에 의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중간결산 및 감사 보고
3. 2 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인준
(2) 전년도 결산 및 감사 보고
(3) 사업계획발표 및 예산승인
4. [성원및의결] 총회는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장에게 문서상(Email, Fax, 문자메세지 등)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성원정족수 계산에는 위임자가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15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최소1주전에 공고하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또는 의결한다.
3. [성원및의결] 14조 4항에 기술된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제 13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장단회가 있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2회로 매년2월과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최소15일 이전에 회장이 공포한다.
2. 12 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1) 정관에 의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중간결산 및 감사 보고
3. 2 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인준
(2) 전년도 결산 및 감사 보고
(3) 사업계획발표 및 예산승인 4. [성원및의결] 총회는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장에게 문서상(Email, Fax, 문자메세지 등)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성원정족수 계산에는 위임자가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15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최소1주전에 공고하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또는 의결한다.
3. [성원및의결] 14조 4항에 기술된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7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광고비 및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2. 모든 임원은 본회의 기금조성에 협조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재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4.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명시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5.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은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8 조 [회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직책에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연회비를 매년 4 월 3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2,000 이상
명예회장, 명예고문: 후원 금
상임고문: $1,500 이상
부회장: $1,000 이상
기대표: $1,000 이상
기임원 및 연우: $300 이상
2. 회비의 미납 또는 장기체납시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권한을 중지시킬 수있다.
3. 각기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각기에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제 19 조 [재정 집행사항 중간보고]
재무는 연 2 회 재정의 집행사항을 회장단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1 년간 재정의 결산과 예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그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각 기별 조직
제 21 조 [구성]
연세 글로벌 CEO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 22 조 [선출방법]
연세 글로벌 CEO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자동으로 각 기수에 따라 해당 기의 회원이 된다.
제 23 조 [권한]
본 총연우회의 목적과 사명및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장단회 에 참석할 인원을 각 기별 최대 6 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 기별인원은 매해 11 월30 까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일정 또는 선출된 임원들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 발생 후 2 주 내에 총연우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제 24 조 [경조사 화환]
1.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화환을 보낸다.

YGCEO 정관

2. 위 사항 이외의 경조사에 준하는 사항과 각 기수별 모임, 본회의 분과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2 조 [기타] 연세 글로벌 CEO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모임 또는 행사의 운영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기타사항]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나 회장단회의 의결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4 년 12 월 17 일
개정: 2015 년 12 월 16 일
개정 : 2016 년 2 월 5 일
개정 : 2017 년 12 월 12 일
개정 : 2018 년 2 월 15 일 연세 글로벌 CEO 총연우회 (YGCEO)

YGCEO 수강생 특전

최신 경영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경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YGCEO 수료생 혜택

1 연세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2 연세대 총동창회 정회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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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BENEFITS

연세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전체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시만 수료,

수료식 행사 진행(수료가운 착용 등)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상남경영원
수료생들에게만 제공되는 AS(After School)특강 무료 제공
(연 6회, 국내 저명 교수진 및 전문가 강의)
SIM(상남경영원) 포럼 특장 무료 제공 (연 3회)
연세대 상남경영원 수요음악회 무료 관람 (연 6회)
(연말 특별 크리스마스 음악회 초청)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이용(도서관출입증 발급, 교육기간 중 이용)
전담 프로그램 주임교수 및 프로그램 매니저(직원) 배정
연세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전체 수업일수의 80%이상의 출석시만 수료, 수료식 행사 진행(수료가운 착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