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글로벌CEO동문회 (이하, “본회” 혹은 약칭 “YGCEO”)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회원이 연세글로벌CEO과정과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명 및 사업]
[사명] YGCEO동문회는 다음의 사명을 가진다.
1. 우리YGCEO동문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있는 동문회를 이룩해 나간다.
2. 우리 YGCEO동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배경과 역량을 총동원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베네핏을 극대화시킨다.
3. 우리YGCEO동문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메디치 가문을 지향한다.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시장 정보 교류 및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3. 연세대학교와 연세글로벌CEO과정의 발전 및 장학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연세글로벌CEO과정 수료자(약칭“ 동문”)로 한다. 회장단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명예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사업에의 참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 장 조직 및 임원

제6조[조직]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진을 가진다.
2. 본회는 회장단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명예회장: 약간명 2.회장: 1명, 3.부회장: 1명 4.자문위원: 약간명
5.사무총장: 1명 6.재무: 1명 7.감사: 2명 이하 8.분과위원장: 약간명

제8조[임원 선임]
1. 부회장, 감사는 회장단회에서 선임 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임무승계를 하며 12월 총회전에 그 다음 Term에 일할 부회장을 선출한다.
3. 회장은 사무총장 등 기타임원 등을 임명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임원회 및 회장단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기구를 감독하며, 회장유고 시 대행하고,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 재무, 분과위원장 등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명예회장과 자문위원단은 회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회장 및 회장단은 필요 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재무는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임하도록 한다.

제11조[회장단회]
1. 회장단회는 현 회장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재무), 각 기에서 선임된 4명까지의 동문들 ("기 임원진")과 자문 위원들로 구성된다.
2. 각기의 기임원은 기대표를 포함해서 최대 4명을 넘어설 수 없다. 단 이 4명의 제한에는 현회장단과 자문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본회의 회장이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1. 본회는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과위원회 (기획분과 위원회, 학술분과 위원회, 장학분과 위원회, 골프분과 위원회, 친목분과 위원회, 봉사분과 위원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매분기마다1회 이상 회원전체모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 장 회의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장단회가 있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제14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2회로 매년2월과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최소15일 이전에 회장이 공포한다.

2. 12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1) 정관에 의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인준
3) 중간결산 및 감사보고

3. 2월 정기 총회의 보고 및 의결 사항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인준
2) 전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3) 사업계획발표 및 예산승인

4. [성원 및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장에게 문서상(Email, Fax,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원 정족수 계산에는 위임자가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최소1주전에 공고하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또는 의결한다.
3. [성원 및 의결] 14조 4항에 기술된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제16조[회장단회]
1. [모임] 회장단회는 매 분기별1회씩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원칙적으로는1월, 4월, 6 월, 10월 세번째 화요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에도 회장이 소집한다.
2. [심의 및 의결사항] 회장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각기 및 회원 건의사항
3) 정관개정
4) 결산 및 예산
5) 부회장과 감사추천
3. 회장단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단 정관 개정은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광고비 및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2. 모든 임원은 본회의 기금조성에 협조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재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4.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명시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5.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은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8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직책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연회비를 매년1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2,000이상
명예회장, 명예고문: 후원금
자문위원: $1,500이상
부회장: $1000이상
기 대표 $500 이상(2025년부터 적용)
기 임원 및 동문: $300이상


2. 회비의 미납 또는 장기 체납 시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각 기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각 기에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제19조[재정 집행사항 중간보고]
재무는 연2회 재정의 집행사항을 회장단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1년간 재정의 결산과 예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각 기별 조직
제21조[구성]
연세글로벌CEO과정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22조[선출방법]
연세글로벌CEO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자동으로 각 기수에 따라 해당 기의 회원이 된다.

제23조[권한]
본 동문회의 목적과 사명 및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장단회에 참석할 인원을 각기별 최대 4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 기별임원은 매해11월30까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일정 또는 선출된 임원들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내에 동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제 24조 [경조사 화환]
1.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화환을 보낸다.

YGCEO 정관

2. 위 사항 이외의 경조사에 준하는 사항과 각 기수별 모임, 본회의 분과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연세글로벌CEO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모임 또는 행사의 운영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기타사항]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나 회장단회의 의결내용에 따른다.

제정: 2014년12월17일
개정: 2015년12월16일
개정: 2016년 2월 5일
개정: 2017년 2월12일
개정: 2018년 2 월 15 일
개정: 2024년 2월 20일

연세글로벌CEO동문회(YG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