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 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글로벌CEO동문회 (이하, “본회” 혹은 약칭 “YGCEO”)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회원이 연세글로벌CEO과정과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명 및 사업] [사명] YGCEO동문회는 다음의 사명을 가진다. 1. 우리YGCEO동문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있는 동문회를 이룩해 나간다. 2. 우리 YGCEO동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배경과 역량을 총동원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베네핏을 극대화시킨다. 3. 우리YGCEO동문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메디치 가문을 지향한다.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시장 정보 교류 및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3. 연세대학교와 연세글로벌CEO과정의 발전 및 장학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 장 회원 |
제4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연세글로벌CEO과정 수료자(약칭“ 동문”)로 한다. 회장단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명예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사업에의 참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3 장 조직 및 임원 |
제6조[조직] |
제4 장 회의 |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장단회가 있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제14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2회로 매년2월과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최소15일 이전에 회장이 공포한다. 2. 12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1) 정관에 의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인준 3) 중간결산 및 감사보고 3. 2월 정기 총회의 보고 및 의결 사항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인준 2) 전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3) 사업계획발표 및 예산승인 4. [성원 및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장에게 문서상(Email, Fax,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원 정족수 계산에는 위임자가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최소1주전에 공고하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또는 의결한다. 3. [성원 및 의결] 14조 4항에 기술된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제16조[회장단회] 1. [모임] 회장단회는 매 분기별1회씩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원칙적으로는1월, 4월, 6 월, 10월 세번째 화요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에도 회장이 소집한다. 2. [심의 및 의결사항] 회장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각기 및 회원 건의사항 3) 정관개정 4) 결산 및 예산 5) 부회장과 감사추천 3. 회장단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단 정관 개정은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17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광고비 및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2. 모든 임원은 본회의 기금조성에 협조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재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4.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명시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5.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은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8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직책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연회비를 매년1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2,000이상 명예회장, 명예고문: 후원금 자문위원: $1,500이상 부회장: $1000이상 기 대표 $500 이상(2025년부터 적용) 기 임원 및 동문: $300이상 2. 회비의 미납 또는 장기 체납 시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각 기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각 기에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제19조[재정 집행사항 중간보고] 재무는 연2회 재정의 집행사항을 회장단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1년간 재정의 결산과 예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6 장 각 기별 조직 |
제21조[구성] 연세글로벌CEO과정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22조[선출방법] 연세글로벌CEO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자동으로 각 기수에 따라 해당 기의 회원이 된다. 제23조[권한] 본 동문회의 목적과 사명 및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장단회에 참석할 인원을 각기별 최대 4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 기별임원은 매해11월30까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일정 또는 선출된 임원들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내에 동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기 타 |
제 24조 [경조사 화환] 2. 위 사항 이외의 경조사에 준하는 사항과 각 기수별 모임, 본회의 분과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8 장 부 칙 |
제1조[기타사항]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나 회장단회의 의결내용에 따른다. 제정: 2014년12월17일 개정: 2015년12월16일 개정: 2016년 2월 5일 개정: 2017년 2월12일 개정: 2018년 2 월 15 일 개정: 2024년 2월 20일 연세글로벌CEO동문회(YGCEO) |